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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 신청 하세요!

by *~ zor~*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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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된다, 신청대상은 소기업의 자영업자들과 대상 기업들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병행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서류가 축소되어 손실보상 신청서만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어 수고를 덜게 되었다고 한다. 지급은 신청 후 2일이 지나면 산정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편의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제한 조치 와 집합 금지와 같은 직접적인 거리두기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제도가 시행되어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금액의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구간별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의 경우 사업장 별로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지키다가 손실이 발생된 소상공인 과 소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으로는 유흥업소,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주점, 헌팅 포차, 무도장, 콜라텍,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 계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업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학원, 공연장, 영화관, 노래방, 수영장, 목욕장, 카페, 식당, 카지노, pc방, 백화점, 마트.
상점,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 카페, 독서실, 워터파크, 놀이공원 (미용업의 경우, 2021년 7월 7일 ~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에 포함됨. )

 

 


소기업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한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여 10억 이하부터 120억 이하로 나뉘며 그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10억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 업 등
⊙ 30억 이하 -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등
⊙ 50억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 업 등
⊙ 80억 이하 - 운수 및 창구 업, 건설업, 광, 농, 임,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 방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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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보상금 산정식


손실 보상금의 산정식에서 보면 일 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로 나오게 된다. 보정률의 경우 집합 금지와 영성시간제한 조치로 차등하지 않게 동일한 80%로 적용받게 된다고 한다. 정부는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액 감소액 및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로 제출한 과세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손실보상금 금액의 지급을 온라인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서류 제출로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혀 소상공인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빠르게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 같이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신청방법과 신청 날짜?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 신청 일자는 10월 27일 수요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11월 3일 수요일부터는 시, 군구청 손실 보상 전담 창구를 이용하여 손실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게 된다. 

 



소상공인들의 코로나로 인한 힘든 싸움에 한 줄기 단빛이 내려주어 희망을 주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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