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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주식공부

나의 첫 주식공부 : 배당금, 주식폐장

by *~ zor~* 2021. 8. 25.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여 연말까지 보유하게 되면 1년 결산이 끝난 이후에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투자자는 기업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매년 주식의 폐장을 하기 전날의 12월까지 가나다 주식을 보유하든 모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꼼수가 존재하여 당일치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당금만 받고 빠지는 경우를 대비 및 방지하기 위해 배당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꼼수 하는 투자자로 보터 보호하고 있다.  

 


여기서 배당락이란 무엇인가?
배당락이란 업체에 투자하여 주주명부에 올라가기 위한 마지막 날 거래일 다음 날을 의도적으로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보통 다음해에 받을 배당금만큼 주가가 떨어진다. 예로 다음 연도 4~5월 배당금을 주가의 약 3% 정도로 기업에서 배당하려고 한다면, 배당락 시기에 의도적으로 주가를 3% 정도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배당락 당일에 주식의 대부분이 의도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배당금 

사전적의미 주식 소유자에게 주는 회사의 이익 분배금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켜 회사 내에 누적하여 온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기업의 소유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금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으나 배당금은 비용이 아니다. 배당금은 보통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주식에 의한 경우와 어음에 의한 경우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배당금은 회사의 연말결산을 통해서 회사의 실적에 따라 주주들에게 실적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회사의 순이익이 많은 기억일수록 배당금을 많이 주고 회사의 빚이 많을수록 배당금이 없는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회사의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주던 기업이 주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등 기업의 운용형태에 따르기도 한다.

 

배당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해의 주식의 폐장전까지 주식을 매수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주식은 12월 31일에 폐장을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12월 30일까지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즉 12월 30일까지 기업의 주주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야 한다. 그런데 주식에서는 주식을 당일 매수한다고 그날에 주주의 명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2일 후에 주주명부에 올라간다.  그러므로 명부에 오르는 2일 시간으로 27~28일 에 주식을 매수하여야 30일에는 명부에 오르는 것을 하여야 하겠다.  이해를 돕기 위해 월요일에 D 주식을 샀다고 가정하면 수요일에 주주명부에 올라가고, 목표일에 샀다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주주명부에 올라간다. 금요일에 주식을 샀을 경우는 화요일에 주주명부에 올라간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2일의 기간을 명심하여야 한다. 

 


주식 폐장일 

한국의 주식 시작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폐장을 한다. 주식 마감은 12월 30일까지는 주식의 거래가 가능 하지만 12월 31일은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12월 31일이 공휴일이라고 한다면 12월 30일이 폐장하는 날이 되므로 12월 29일까지만 주식의 거래가 가능하고 12월 30일은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 날짜를 파악하고 주식의 폐장날을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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