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란?

by *~ zor~* 2021. 9. 24.

 

 

alt=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을 지원해주고  취업이 되는 시점까지 지원, 취업이 되어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을 잘 활용하고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주목하여 주세요. 물론 전부다 지원해 주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보는 확인하고 찾아봐야 알겠죠? 들어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

 



취업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종합적으로 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를 위해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또한 국민취업제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자??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속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모두 해당한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유형이 2가지로 나누어진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같이 지원한다.
º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시비스'를 제공한다.
º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로 중위소득 100% 이하 중 장년층 등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1유형-2유형-심사내용-설명글
유형별 지원대상

 




지원자 심사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º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소득 60% 이하 또는 재산 4억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일 것

º 설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제공받는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x 6개월) 및 취업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º 저소득형 -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º 청년 - 18~34세 

º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제공받는 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2 유형 대상자 모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º 대상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을 파악하여 취업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의 연계,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대 300만 원의 (월 50만 원 x 60개월)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
º 대상 참여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º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5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미 지급을 될 수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 대상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함.

국민취업지원제도-참고-설명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고내용

 


신청 방법? 

참여 희망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www.work, kr/kua)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검색창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라고 검색하여도 검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제외 대상

- 학업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 참여가능 함)
- 실업급여 수급자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지차제단체 청년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자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쉬소득 60% 이상인 사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