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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동수당 지원대상자 만8세로 확대

by *~ zor~* 2022. 1. 26.

 그로 마노의 세상 모든 사소한 이야기 

 

 

아동수당 지원대상자 만 8세로 확대 

정부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10 만씩 지원해주는 아동수당의 대상이 2022년 기준만 7세에서 만 8세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아동수당이란

사전적 의미의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2019년부터 도입 한복지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지니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이들에게 매월 10만 원을 정부지원금으로 수령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영유아-지원-사업-확대-안내-팜플렛
영유아 지원사업 

 

아동수당 지원 범위 확대

기존 아동수당 10만 원의 정부지원금 대상은 만 7세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만 8세까지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2022년 1월 기준만 8세인 아동(2014년 2.1일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에 전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산시스템 개편 및 시행 준비로 인하여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되었다 거나 정부지원금이 중단될 아동(2014. 2. 1 ~2015. 3. 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에 2022년 1월~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참고로 2015년 4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은 개정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지급-법규-개정전과-후비교
아동수당 법률 개정전 개정후

 

 

 

 

 

아동수당 신청방법 3가지

◈ 모바일 신청
복지로 어플 다운로드 및 설치 -> 인증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야 -> 아동수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신청서 작성 -> 제출
* 신생아 부모님의 경우 출생신고 후에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다자녀의 경우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경감, 해산급여, 장애 출산 비용과 함께 아동수당 포함 7종을 정부 24에서 행복출산 통합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생아 아동수당은 출생을 포함하여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서, 수수료 결제 -> 제출 -> 주민센터 확인


방문신청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제출
*아동 보호자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마무리

신생아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는 현재 아동수당의 지원대상 확대는 좋은 취지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시킨 것인지, 이 확대 정책으로 출생률이 급격한 변화가 있진 않겠지만 출생률을 성장에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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