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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육아를 지원하는 공무원정책 아직도 몰라?

by *~ zor~* 2022. 5. 27.

 그로 마노의 세상 모든 사소한 이야기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공무원 정책 아직도 몰라?

우리나라는 육아의 시작은 경력의 단절로 인식하는 경향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어왔습니다. 여성이 임신, 육아를 하게 되면 무조건 여성이 희생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려야 합니다. 인구의 절벽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육아의 경력단절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들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수정 및 추가해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육아에 대한 지원정책은 어디까지 지원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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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출산 육아 지원정책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혼인 후 공무원들의 배우자의 출산의 경우에 해당되며 최대 10일 사용 가능합니다. 단 1일 한정적으로 분할 사용은 가능 하지만 2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이 가능한 기간이 있어 공무원 배우자의 출산한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산휴가 대상 : 배우자 출산을 한 공무원
 출산휴가 기간 : 최대 10일 사용 가능, 1회 한정 분할 사용
 출산휴가 신청 : 배우자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에 사용

 

 

공무원-배우자-출산-휴가-내용-안내-사진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 출처 인사혁신처

 

 

공무원 출산, 임신 검진 휴가

출산 휴가 - 출산 전, 후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 한 휴가로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한번 임신에 쌍둥이 혹은 그 이상 임신의 경우에는 120일까지 휴가일이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출산 후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여성들의 배려를 위해 유산, 사산 경험 혹은 만 40세 이상으로 조산,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검진 휴가 - 공무원 여성의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 휴가를 사용 가능한 휴가를 말합니다. 임신의 기간 중에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휴가로 1일(8시간), 반일(4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검진 휴가를 최초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신확인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혹 3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실 경우 검진 내용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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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신,출산 휴가 - 출처 인사혁신처

 

 

 

공무원 모성보호,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병원 진료 및 검사를 받기 위해 지원받는 휴가로 임신기간 중에 매일 2시간 사용이 가능한 휴가시간입니다.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려면 1일 근무시간이 4시간이 이상이 되어야 사용이 가능하며, 최초 모성보호시간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로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이 필요합니다. 모성보호시간은 늦게 출근, 일찍 퇴근 등 모든 근무시간 중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시간 - 육아에 대한 시간을 보장해주는 육아시간의 대상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남, 여 공무원에 해당되어 지원되는 휴가입니다. 자녀 1인당 각 24개월 이내에 허가가 되며 자녀가 2명인 경우 동시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루 1일 기준 최대 사용 가능 시간은 2시간이며 1일 근무시간 4시간 이상이 되어야 육이 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시간의 경우 2시간 미민으로 사용하여도 1회 사용으로 처리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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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무성보호,육아시간 - 출처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의 취지는 가족을 돌보는 시간을 지원받는 휴가로 풀이되며 자녀의 어린이집, 학교 등의 공식적인 행사 참여나 교사와의 상담,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 손녀의 병원 진료의 동행,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 휴교 시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의 최대 사용 일 수는 10일로 자녀 돌봄 사유의 사용 3일까지는 유급으로 처리되고 그 이후는 무급으로 처리되니 확인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공무원-가족-돌봄-휴가-내용-사진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 출처 인사혁신처

 


 

 

 

 

 

마무리

공무원들의 출산 지원정책은 잘 보셨나요? 엄청 마음에 들거나 하지는 않지만, 나름 출산, 육아, 돌봄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두어 사용 가능하게 해 준다는 취지는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단지 눈치 보지 않고 사용을 마음껏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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