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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금체불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by *~ zor~*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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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생계비를 융자해 준다?

 

 

임금체불 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중 임금의 체불 시에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제도가 있다. 재직자와 퇴직자로 구분하여 정부 주체로 연 1.5%로 융자가 가능하며, 취지는 임금의 체불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융자의 한도의 기준은 1,000만 원으로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 또는 소속기관을 직접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생계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을 연 1.5%로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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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

 

 

신청 대상자는?

재직 상태와 퇴직 상태의 경우로 구분하는데

º 재직 상태의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이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º 퇴직 상태의 경우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가동 중인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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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융자조건은?

융자의 조건은 연 1.5%로 상환기간 1년 거치하며 3년과 1년 거치 4년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을 한다.

 

 

 

 

융자한도는?

◆ 재직 상태인 경우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 등 체불액
(단,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000만 원 한도)

 


◆ 퇴직 상태인 경우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 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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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 또는 소속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마무리

정부가 직접 임금 체불된 근로자의 생활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인 생계비 융자제도는 코로나19로 힘든 근로자들을 구재해 주는 제도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이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하도록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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