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보건복지부는 추석이 시작으로 이동량이 증가하여 그로 인한 코로나의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기 발표하였다. (9월 6일~10월 3일까지)
사적 모임의 적용범위
4단계의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을 예외 적용하여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3단계의 비수도권읜 경우는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추석 기간의 모임의 기준
추석기간인 9월 17일~ 9월 23일의 4단계가 적용된 가정 내의 모임 경우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허용하였다.
또한 이동인구가 많은 것을 대비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징수하도록 하였고, 철도 승차권의 경우 창문측의 판매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방역조치 강화를 강조하였다.
요양병원 등의 시설 면회허용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 시설에 방문을 허용하였다. 기간은 9월 13일~ 9월 26일까지이다. 그러나 접촉 면회의 경우 입원환자, 면회자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 비접촉 면회는 허용하였다.
그외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신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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