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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모든것

by *~ zor~* 2021. 11. 17.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모든 것

 

정부가 휴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광업계를 지원하는 방향의 카드를 들었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근로자 20만 원,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 원의 총 40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여행에 한정되지만 지원의 금액뿐만 아니라 사업 지원 전용 서비스도 받아 볼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목적

 

쉴 새 없이 일하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인의 여행경비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원해 주어 근로자의 휴식으로 일의 능률을 높여주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안내-사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의 내용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지원은 먼저 근로자가 20만 원의 휴가비를 납부하게 되면 정부가10만원, 기업이 10만을 지원하여 총 여행경비 40만의 적립된 포인트를 자유롭게 쓰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2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국내여행에 제한을 둔다. 또한 국내 여행사의 패키지 이용이 가능하여 국내 여행 경비의 할인과 동시에 휴가 샵의 전용 온라인 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휴가비를 왜 지원해주나요?

 

코로나 여파로 인한 여행사들의 침체와 경제완화의 일환으로 위드 코로나의 시행으로 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근로자의 휴식까지 챙기는 사업으로 쉬지도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것이 그 취지이다.

 

 

 

 

사업 참여 근로자와 기업의 혜택

 

 

근로자혜택-안내-그림사진
근로자 혜택

1. 근로자 혜택
국내여행에 한정되지만 본인의 부담금 20만 원과 지원금 20만 원 총 40만 원의 포인트를 사용하게 해 준다. 국내 여행경비 포인트는 모두투어, 인터파크, 여기 어때 등의 40여 개에 해당하는 여행 패키지와 숙박, 교통, 입장권에 사용을 할 수 있으며 국내여행 경비의 할인과 온라인 몰 휴사샵의 할인도 가능하다. 또 반값데이, 여행이 잇는 금요일 등의 전용 휴양소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만족도

근로자는 슈식의 질이 많이 향상되어 재 참여 의사를 87.2 %로 밝혔고, 본인의 참여를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하겠다는 질문에 85.9.% 가 추천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냐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2.1% 가 필요하다며 동의했다. 기업의 휴가 지원 사업의 만족도는 직원의 근로에 대한 의욕이 상승했다며 대답한 분들이 67.5% 이며 복지비용이 절감효과 있다는 분들이 65.5%, 사업의 필요성의 질문으로는 87.5%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대상 안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참여 대상은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시설 근로자, 의료법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참여 가능하며 현제 참여자는 10만 명이 참여 가능하니 참여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와 기관별 제출서류 및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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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기업의 담당자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참여기업의 확정이 이루어지면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기업의 담당자에게 통보가 되며 참여근로자의 기본정보 입과 가상계좌로 분담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이 입금된다.) 그 이후 정부지원금의 추가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기업 구분 제출 서류 및 신청 절차

 

기업별-제출서류-안내-사진
필요서류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명단

중소기업/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증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의료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의료법인 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 참여 결과 확인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 참여신청 및 결과 조회 탭을 활용하셔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관광업체를 살기 위한 일환으로 나온 휴가 지원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배려를 못본체 할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보는 알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위드코로나 입니다. 휴가를 지원한다는데 누려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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